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범죄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입지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은 '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공모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영장 발부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사장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윤석열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권한이 없는 이동재 전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검 간부들의 입지 축소도 예상된다.
반면, 윤석열 총장에게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현 수사팀에는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검은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사심의위 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 6시부터 숙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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