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이모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척도로 활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캐빈 승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나눴다.
이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은 캐빈어학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가산해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어학수당은 지급 여부 등이 근로자의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돼야 한다"며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이씨 등이 아시아나항공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며 "어학자격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 수준에 따라 이씨 등이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같은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은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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