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당신은 누구의 차지철을 꿈꾸는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 유독 머무는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진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리걸마인드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밝혀 이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형순 금지법’은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이다. 박형순 금지법에는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 유독 머무는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진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리걸마인드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형순 금지법’은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이다. 박형순 금지법에는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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