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관청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남용에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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