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추모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서영효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공범관계로 분리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12년 4~8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분당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이들에게 이 지사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문건 작성·공문 기안 같은 일을 시켰다고 봤다.
앞서 이 지사는 2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받았으나 친형 강제입원은 유죄로 판결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수원고법은 지난달 16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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