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 20분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