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보신고제에 의거해 사업자가 신고한 요금이용약관을 15일 내에 유보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검토 후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반려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다만 법률에는 15일이 영업일만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시돼있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신청 당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제외한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기한은 최대 이달 19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에 따른 기한일 뿐, 19일 이전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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