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잇딴 반발에 정치권서 보상 법안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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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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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 소상공인휴업보상 제안

[사진=연합뉴스]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치권에서 보상 법안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법안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면 방역이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000억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이 보상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할 경우 보상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임대업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2021년 6월30일까지’에서 ‘2021년 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토록 했다.

이외에도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완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보완·검토할 것”이라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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