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기로 다짐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해마다 100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예방에 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에 이어 2019년 85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작년 또다시 88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온 영향이 컸다. 당시 참사의 여론이 악화하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거론됐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올해는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지적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도 올해 5271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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