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재난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과 각 안전센터장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기존에 선정된 취약대상의 위험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60개 대상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46개소를 202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시기별 소방특별조사, 관서장 현장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다양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