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크게 4가지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수소전문기업의 기준이 필요하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관련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의 일정 범위에 들어와야 지정된다. 매출액은 최소 20억원을 시작으로 100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설정했다. 중간 등급인 1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수소전문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수소 매출액 30%이상, 수소 연구개발 투자비용 7% 이상을 충족해야 수소전문기업을 인정 받는다.
수소충전소와 관련, 수소법 34조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의 설치요청도 법에 따라 제도화됐다. 수소법 19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소법 21조는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에 연료전지 설치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법 22조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정 절차는 우선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부 평가위원회가 검토에 나선다. 이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아울러 수소법 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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