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장철익·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병원장 부부 의료용 실 특허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송 진행 상황과 처리 계획 등을 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문서·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들고나오고, 당시 심리 중이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에게 무죄가 내려진 건 1심 네 차례를 합쳐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첫 무죄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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