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부모 없이 형제자매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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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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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생업 시설 애로 고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모일 경우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현행보다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며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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