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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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2-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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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 캠페인 영상 제작

[사진=경륜경정 기금조성총괄본부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22일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급증에 따른 근절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섰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코로나19 이후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 휴장이 진행되면서 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널리 알리고 근절하고자 캠페인 영상을 제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주류 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해외 경주 영상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수 현황은 4234건으로, 전년도 670건에 비해 532%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공단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피해 사례, 사전 예방법, 이용자 처벌 규정, 신고 처리와 포상 절차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홍보 영상에는 경륜과 경정의 대표 선수인 정종진과 이주영이 출연,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홍보 영상은 경륜경정 경주 실황 방송 시간을 활용,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120초 이내로 구성됐으며, 경륜경정 유튜브,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향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 홍보 영상도 널리 배포 하기로 했다.

한편, 경륜·경정을 이용해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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