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약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고, 다시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