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결국 3월로 넘어왔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 2차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1일 공수처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7일 국민의힘에 재요청한 인사위원 2명 추천이 전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당이) 내부 사정이 있어 조금 늦추는 것 같다"며 추천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로 전달된 추천 명단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추천자 2명을 추려 내부에서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연휴를 고려해 오는 2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앞서 밝혔다.
인사위는 여야 추천위원 2명씩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 검사 후보를 심의·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김 처장은 이달 중 진행될 검사 면접 전에 인사위가 꾸려져 선발 기준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인적 구성과 사건·사무 및 공보 규칙 제정 등을 완료한 뒤 4월부터 1호 사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범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공수처에는 총 371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은 대검찰청에 넘겨졌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최근 관훈포럼에 참석해 수사 착수와 이첩 기준을 밝혔다. 우선 중립성 측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하면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모두 해당한다.
그는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에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건 중립성 유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정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 후에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이고, 수사 대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면 우리(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다"면서도 "이첩은 어느 수사기관이 맡았고,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등을 따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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