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금융지주 주총 시즌 개막] 4대 금융지주 다음주 주총…주요 안건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03-19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지주사들이 최대 순익에도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에 따라 일제히 배당 규모를 줄인 만큼, 이번 주총은 배당성향 축소에 따른 ‘성난 주주 달래기’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는 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주총이 개최된다.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배당성향’이다.

앞서 금융지주들은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현금배당안을 의결했다.

KB·하나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성향(당기순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20%’로 축소했으며, 우리금융지주도 20%로 배당성향을 맞췄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금융지주에 오는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을 금융당국의 권고치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22.7%로 결정했다.

금융지주들이 전년보다 배당성향을 5%포인트가량 낮춘 만큼, 주주 달래기도 이번 주총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주총은 배당축소 권고가 끝나는 오는 6월 이후 가능한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상법상이 ‘상장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지주가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중간배당 관련 정관을 손봤다. 기존 정관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었지만 이번 주총을 통해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우리금융도 자본준비금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자본준비금(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4조원 가량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충한다는 의미다.

일부 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관련 내용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하나금융지주는 정관을 변경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중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전체의 소비자리스크 관리를 맡는다.

우리금융지주는 정관에 ‘ESG경영위원회’ 신설 내용을 추가했다. ESG경영위원회는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