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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할 때 ESG를 구성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요소가 최근에는 고려의 대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으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트렌드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등의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의 투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체제가 각종 금융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인 구조라고 말한다.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게 만들어 대주주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출자구조를 통해 전략적인 사업 및 경영이 가능하고 리스크 단절 및 자금조달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가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ESG 경영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준다. 가결된 이 법안은 기존 상장사의 자회사 편입 지분율은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와 비상장사 50%로 확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는 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에 써야 할 재원을 지분율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속적인 상호출자, 순환출자에 대한 지적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로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들도 소유지분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일부 기업들의 ESG 경영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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