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무산돼 두산중공업과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소송 관련 우발부채)에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특정 거래처의 주(主)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한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관련 비용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발부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언급한 특정 거래처는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고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4927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관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후 소송전의 가능성에서도 이와 같은 배경으로 승소를 점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힘들 것으로 보고 그동안 투입한 비용 1347억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앞서 한수원은 당초 지난 2월 26일 만료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산업부는 연장 결정을 내렸다. 당장 사업을 취소하면 건설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한 '시간벌기용'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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