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장경태‧민병덕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후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재산을 누락하고 허위로 등록해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후보의 배우자는 2015년부터 2년 사이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수했고, 그 토지 위에 2층의 현대식 건물(근린시설 건물 152.95㎡, 138.92㎡, 대지 765㎡)을 건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 가액은 2억354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대법원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이 건물을 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재산 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김영춘 민주당 후보의 공약발표회장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에서 나온 뒤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많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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