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정원(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돼 유관 부서간 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4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주택임대차시장 관리를 전담하는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한다.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