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입법포럼] 허현 변호사 "중대재해법, 구체적 시행령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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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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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주체 등 다르게 해석할 여지 있어"

허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2020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 운용상 제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중대재해법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구현 과정 속에서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해석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허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2021 입법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방향'에서 "책임주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범위를 두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책임주체를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사업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하고 있다.

허현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와 오너, 지배주주, 안전담당임원 등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도 "단순히 안전담당임원이 있다고 임원만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라고 말했다.

인력과 예산, 구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안전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발주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발주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할도급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신경써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대형 복합건축물은 특히 책임주체를 특정하기 힘들다. 펀드를 통해 건설된 건축물은 등기부상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용사가 관리한다. 건물관리는 AM사를 통해 임대 관리와 건물 전체 관리를 맡기고, AM사는 시설관리를 위해 FM업체에 청소·용역·경비를 맡기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명확하지 않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4조 4항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명확하다.

허 변호사는 "시행령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면 사후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상의 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모든 기업이 시행령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부담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대형 건설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중소건설사의 추가 비용 발생은 전반적인 건설공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그는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한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형의 하한형이 설정돼 있는 점은 형사처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허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유형과 범위는 다양한데, 법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책임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벌주의가 아니더라도 책임주의에 부합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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