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이외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 명령' 형식으로 직접수사할 수 있다.
조 직무대행은 "과거 5년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살피고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처분을 끝낸 기획부동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과거 2기 신도시 투기 사건처럼 공직자가 정보를 넘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검찰은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해 보려는 시도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에 조 직무대행은 "법령상 한계나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