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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절차 돌입…쌍용차 “협의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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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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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에 돌입했다.

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으면서,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HAAH오토모티브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살피면서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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