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 지급한 18억8200만원과 관련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금속노조의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12%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자 총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농성을 진행했다. 쌍용차는 파업 등으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 발생에 대해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