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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다자간 배상'이 이사회 설득이나 옵티머스 사태해결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이야기해서 일부를 나누고 이후 실질적 배상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관련해 다자배상안을 거듭 강조했다. 다자배상안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책임으로 함께 배상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을 금감원에 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아직 분조위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정 사장은 "저는 금융회사 CEO이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라며 "최고 의사결정 과정은 제게 없고 이사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자산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TF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회수 가능한 자산이 1000억원대, 회수율은 2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회수하는 것으로 최대한 회수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6명 내지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분조위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분조위에서 조정안이 결정돼도 강제성은 없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투자자와 금융사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사와 투자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사소송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자들에게 모두 힘든 시간이 될 전망이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민사재판의 경우 금융상품 투자 손실에 관해 100% 배상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돼도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당사 이사회에서도 다자배상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향후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선제 조치하고, 이후 두 기관과 법정다툼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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