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 전에도 기존 조항에 준용해 승인을 받았지만,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일이 많아지자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 개정을 두고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 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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