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이재용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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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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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점진적 완화…가석방자 10% 늘듯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생계형 범죄자·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다만 조직폭력이나 마약·성폭력사범,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수형자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 가운데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론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다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2020년 기준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률은 6.8%로 형기종료자 32.1%보다 훨씬 적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모범 수용자 심사 기준을 5% 낮추면 가석방 인원이 지금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석방 심사 제도도 개선에 나선다.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모범수는 교정기관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는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 의지와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한다.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 항목 등을 개선해 재범예측 정확성도 높인다.

강력범죄자에겐 심층면접관을 투입해 대면면접과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한다.

정신질환 치료나 취업 등 수형자에 맞는 조건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며, 재범을 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신청이 이뤄지고, 심사 때도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앞서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 5일까지 354일을 복역해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가량이다. 이날 현재 형기의 5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신청 요건에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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