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성희롱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희롱 논란을 불러 고발에 이른 유튜브 영상을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인형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팔을 다리 사이에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며 남성 신체를 묘사하는 행위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과한 연출과 캐릭터 설정으로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박 씨도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쓰고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 씨는 성희롱 논란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하차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 씨는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 씨는 고향을 찾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뵙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에서 할아버지는 “사람은 미완성품”이라며 “100% 잘할 수 없다”고 위로했고, 박 씨는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