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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박용희 세종시의원
박 의원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의회에 입성 1년 차부터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의원 재산등록 과정 중 현행법상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무처로부터 전달받고 큰 의미 없이 인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시민들이 이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내년부터는 모친의 재산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곧바로 재산이 공개됐다. 이는 재산 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밖에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서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모친의 재산은 총 2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건의 예금과 1건의 조합 출자로 잔액 확인 결과 정확히 2079만3247원이 예금돼 있다.
특히, 박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부군과 지난해 10월 공동명의로 토지 1626㎡(492평)를 매입했다. 박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토지는 40년간 박 의원 부친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를 모친인 선 씨가 2000년쯤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했다. 1936년생인 모친의 나이가 고령임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박 의원의 형제는 5남매로, 형제들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가 아닌 매매로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승계를 말한다. 박 의원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이 생존해 있어서 이를 자동 상속받게 된 반면, 모친 선 씨의 경우 상속은 성립되지 않지만, 증여는 가능하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된다.
박 의원은 "모든 과정을 일찍 설명했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말한다는 게 형제들 간 우의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닐까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소 늦은 감 있게 시민분들에게 알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의 문제 제기에 관해서는 설명하면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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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재산공개 거부 세종시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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