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지단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