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은 크게 3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 △가상자산 거래 불법·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과기정통부 중심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이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 등에서는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공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부터는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사업자 제재에 들어간다.
고객 예치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예치금 분리 관리를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한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킹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 등에서는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공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부터는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처벌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사업자 제재에 들어간다.
고객 예치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예치금 분리 관리를 시행하고 위반 시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한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킹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검토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은 9월까지 연장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 과정 중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토록 한다.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 발전도 꾸준히 신경 쓴다.
정부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도록 검토한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도록 한다.
블록체인에 관한 기술 발전도 꾸준히 신경 쓴다.
정부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도록 검토한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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