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비재무사항을 제출한 2391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021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84.5%가 비재무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셈이다. 비재무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비율인 미흡률은 전년보다 38.2% 포인트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미흡률이 91.2%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 기업은 1447개사 중 1320개사에서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코넥스는 80.6%, 코스피는 76.2%였다.
미흡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점검항목 신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63.0%의 미흡률을 기록했다. 주로 지적된 사항은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타법인 출자현황 등이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흡률은 44.5%에서 80.0%로 급등했다.
재무사항은 2602개사 중 643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며 24.7%의 미흡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44.5%) 대비 19.8%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적발된 미흡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 내용 기재 미흡’(36.4%)이다. 전년(61.7%) 대비로는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 미흡(1.7%) 등이 지적됐다.
건수별로는 미흡사항이 1~2건인 기업이 529개사(20.4%)로 확인됐다. 3건 이상인 회사는 114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부실기재하거나 주요서류 첨부를 누락한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경과를 보고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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