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원이고 지난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며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적이 있다.
당시 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 1000여만원을 압류‧추심 조처해 지금까지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지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장은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은 그동안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증권·펀드 압류 조처는 법령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증권사를 설득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전국 최초의 성과”라며 “성실하게 세금‧과태료를 내는 시민들을 위해 기피 체납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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