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대한 민간단체와 기업의 감시·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위사업 청렴 민관협의회'가 개최된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 반부패·청렴 정책 발표와 신규 위원을 위촉한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제한·금지행위와 신고의무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발표한 방산기업 반부패지수 평가에서 올해 세계 5위를 차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결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민관협의회에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흥사단과 방산 분야 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30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서형진 방사청 차장은 "국민과 함께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오는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을 위한 '방위사업 청렴 세미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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