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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컨설팅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 7명이 5일간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대체로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 대부분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곳인 데다, 특금법 시행에 맞춰 이미 자체 내부 규제를 강화해놨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달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은 물론,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최근에 현장 컨설팅을 받은 프라이빗 거래소도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또 다른 특금법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16곳은 실명계좌 제휴를 위해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추가 제휴는 없는 상태다.
은행들은 제휴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금융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으로선 제휴한 거래소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추가 제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의 대규모 퇴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장된 코인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적은 알트코인에 투자한 투자자가 오는 9월 24일 이전에 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에서 신고접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보완사항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거래소이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명계좌 제휴를 못 해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폐업한 거래소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의 대규모 실직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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