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이번엔 박사논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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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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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늑장 대응 논란 없게 조사 착수"

  • 문대성 논문 표절 '학위 취소' 전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대가 신속하게 연구윤리위원회(윤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종 학위 취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대 관계자는 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란 논란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윤리위는 예비조사 단계로, 표절과 위·변조 여부부터 윤리적인 부분까지 두루 살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에서 내린다.

조사 대상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이다. 논문은 주역·음양오행·사주·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리위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 외에 김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등도 살필 예정이다. 윤리위에는 보직교수 등 1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윤리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엄중한 문제로, 지금 단계에선 표절 검증 시스템 일치율 기준이나 만약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등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대는 전례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눈치다. 과거 태권도 영웅으로 알려진 문대성 전 의원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학위 취소' 처리됐기 때문이다.

문씨는 논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2007)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표절 의혹이 보도됐고, 국민대는 예비조사에서 "문씨 논문 연구 주제·목적이 명지대 김모씨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표절 판정을 내렸다.

당시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약 2년 후 본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결국 국민대는 문씨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문씨는 국민대를 상대로 학위 취소 무효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문씨 논문 중 24곳이 (명지대) 김씨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김씨 논문에 쓰인 기사 표절률은 7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에 윤 전 총장은 판단을 미뤘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서 '윤석열이 듣습니다' 두 번째 행보인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다"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술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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