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제1별관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당일 오후 10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안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제1별관 전 층을 긴급 소독했다"며 "확진자와 같은 층을 이용한 근무자 등은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받은 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며 "각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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