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예외적 허용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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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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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충분한 증거 등 예외적으로 허용

  • 피의자 반론권 제도화…추가공보 등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 공보범위를 확대하고, '밀행적' 유출 행위를 엄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고,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의자 이의제기를 보장하기 위해 '반론권을 제도화'하고, 반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추가 공보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정에 어긋나는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진상조사는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증인 신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 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 재배당 시도'가 있었다며 배당 등 업무 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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