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20일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디지털 생태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조례로 명시한 것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또한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넓혀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는 물론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한국판 뉴딜 핵심인 디지털 생태계 추진과 발맞춘 전국 최초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디지털 시대에 도민 편의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디지털 토대를 닦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등 4대 부문 9개 분야 57개 ‘디지털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선7기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조례개정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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