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과 보편 논란을 의식해 국민지원금으로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기존의 ‘낙관론’을 견지했다.
다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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