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시에 따르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안산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와 근로자이며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 업체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열흘 동안 반드시 1회 이상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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