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9일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로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가 수사 대상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 단속반 40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밤 10시경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양시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해 고발 등 위법 조치했다.
이날 긴급 단속은 이 지사와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도는 현재 도내 31개 일선 시군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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