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게임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 이에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는 매월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는 매월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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