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조속히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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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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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 직원들 9일 광주고법에 촉구

  • 회사측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우려"

광주 송정역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전·현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는 9일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즉각 상여금 소송 파기환송심을 판결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전원 의견 일치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쟁점이 없는 경우 3개월 전후로 판결하기도 한다"면서 "광주고법 재판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재판 일정을 공지했고 회사의 재판 연기 요청도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금호타이어 구성원들의 임금 삭감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임금 차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선행 소송"이라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1인 시위를 하는 등 조속한 판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은 과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수당을 현재 기준으로 포함해 회사 측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미지급한 임금 각각 1000만~2700만원을 청구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1심은 2016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었다. 결국 회사 측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 원칙'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연 매출이 2조원이 넘는 데다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 정상화 과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으로, 부담 비용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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