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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 제보자 3090만원 지급...신고 포상금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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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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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건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 불법 하도급, 소방 안전시설 고장 방치 등 공익 침해행위 신고도 해당

 

경기도가 10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한 이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309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올해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고 도 공정특사경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 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원을 지급한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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