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씨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하씨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씨가 친동생인 배우 겸 영화제작자 차현우(본명 김영훈)와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씨를 정식 재판에 부쳤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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