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술 후기' 성형외과 의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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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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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간 81회…법원 "일반인 현혹 가능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형정보 제공 앱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전파력이 있는 성형수술 관련 앱에 게시됐다"며 "조씨 등이 사용한 표현방식이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에게 성형수술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조씨 등은 성형정보 앱을 운영하는 A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병원 수술을 받은 척하며 후기를 앱에 게시해 병원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고객에게 수술 전후 사진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치료 경험담을 작성해 A회사에 전달하면, A회사는 계정을 만들어 고객 후기인 것처럼 하는 형식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81회 불법 광고가 게시됐고, A회사는 그 대가로 2주에 250만원 상당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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