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중재법 첫 입장…“법·제도 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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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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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협의체 구성…숙성의 시간 갖기로 한 것 환영”

  • “피해자 보호 매우 중요…언론 자정 노력 필요” 지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는 동안 이와 관련해 함구해왔다.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8월 국회 처리를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27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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