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산업계와 소통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강화 등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국회가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2030 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경제계는 중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과제인 2030 NDC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제계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미국 1870조원 △유럽연합 1320조원 △일본 178조원 등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정부의 선도적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계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해서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올해부터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돼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 예측가능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도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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